尹, 재구속 이후 두차례 재판 불출석
대장동 재판, 李대통령 제외한 채 재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재구속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2차 공판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재개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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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그날 오전 열린 10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어 지난 17일 11차 공판에서도 특검의 공소유지를 문제 삼으며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1차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판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 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며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라고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동시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며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0차 공판에 이어 11차 공판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특검 측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예정된 법원 하계 휴정기에 추가 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 일정을 결정한 상황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건 매우 무례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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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정 전 실장. [사진=뉴스핌DB] |
◆ 정진상 측 "재판 정지해야"...재판부 "계속 진행"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잠정 연기한 뒤, 지난 15일 정 전 실장의 재판만 분리해 재개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재판에서 "전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 전 실장의 재판절차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공동피고인인 정진상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 전 실장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재판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며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공판에서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공소유지 진술과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지난 달 두차례 '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