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건설해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부활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양한 주거수요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연내 사회주택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입법을 완료한 뒤 본격적인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회주택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되거나 운영·관리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은 건설비를 지원해 사회적 주거 취약계층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사회경제적 주체는 운영을 맡아 맞춤형 특화시설과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자 간 교류와 소통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주거복지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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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간담회에서 이정헌 소위원장(반대편 좌측 네번째)이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국정위] |
국가적 차원에서 법령에 기반한 사업 방식은 아니며 사회적 기업 출신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제도다. 당시 박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하지만 박 시장 사후 사회주택은 대학생 기숙사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국토부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직접 제안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 공모'를 도입하고, '안암생활(청년주택)' 등 맞춤형 사회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 참여의 명시적 근거 마련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 건설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수시공모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정헌 기획위원은 "사회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복기왕 의원은 "연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위한 입법추진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