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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탈취 근절 방안...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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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정부와 국회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이른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 전 단계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Discovery)'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취지만 놓고 보면 환영할 일이다. 기술 자료 접근조차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증 책임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실효성 있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게 방패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설계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을 상대로 역으로 '기술 침해'나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조사를 요구하게 되면, 그 대상은 중소기업이 된다.

무엇보다 조사 전문가가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확실한 방어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심각하다. 중소기업이 십수 년간 개발한 핵심 기술이 외부 전문가의 손을 거치며 의도치 않게 유출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그 전문가가 경쟁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보장도 없다. 이해상충 검증이나 윤리 의무 제도 없이 시행되는 전문가 조사는 자칫 영업비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6.08 victory@newspim.com

비용 문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과연 누구의 부담이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조사 대상 기업, 즉 중소기업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보는 노출되고, 비용은 부담하며, 방어할 권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조사 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 사적 분쟁 단계에서 법원의 명령만으로 기업의 사무실과 설비, 심지어는 개발 노트까지 공개해야 한다면, 이는 영업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제도를 전면 반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술자료의 보안 유지 절차를 법제화해야 하며, 비용 문제 역시 국가가 일부 보조하거나, 공공기관 중심의 조사체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 자격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핵심이다. 조사를 통한 증거확보는 당사자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엄격한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이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몇 가지 보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첫째, 조사 명령 요건에 "중소기업이 피해자인 경우"를 우선 고려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조사 대상이 될 경우 핵심 기술에 대해 비공개 열람 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법원 외 제3자에게는 전면 비공개해야 한다.

셋째, 조사 전문가 선임 전에 중소기업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넷째, 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동 보안 등급'이 부여되도록 명문화하고, 유출 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특허청이나 중기부 산하의 '공공 전문가 조사단'이 초기 조사를 담당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정의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며, 기술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그런 사회적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와 실질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한 방향의 제도 설계가 아니라, 쌍방향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신고포상금 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0.21 dream78@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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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서브 2' 기술 도핑 논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인류 첫 공식 마라톤 '서브 2'라는 신기원이 세워지고 축하와 동시에 '기술 도핑' 논란이 일고 있다.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는 26일 런던 마라톤에서 42.195㎞를 1시간 59분 30초에 끊었다. 2023년 켈빈 키프텀이 시카고에서 세운 종전 세계기록 2시간 00분 35초를 무려 1분 5초나 앞당긴 기록이다. 공식 대회에서 인류 최초로 '서브 2'를 달성한 순간이었다. 2위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요미프 케젤차도 1시간 59분 41초를 기록하며 두 번째 공식 서브 2 러너가 됐다.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졌던 2시간 장벽이 같은 날, 같은 코스에서 연달아 무너진 것이다. 여자부에선 티지스트 아세파가 2시간 15분 41초로 스스로 세웠던 세계기록을 9초 줄이며 새 기록을 썼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사바스티안 사웨(오른쪽)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1위로 결승선을 골인한 뒤 여자 엘리트 레이스 우승자 티지스트 아세파와 함께 신발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세 사람은 모두 아디다스의 최신 레이싱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3'를 신고 달렸다. 이 신발은 한 짝 무게가 97g에 불과한 초경량 카본화로 현재 규정상 허용되는 레이스용 슈즈 가운데 가장 가벼운 모델로 알려졌다. 힐 39㎜·포어풋 33㎜ 스택, 6㎜ 드롭으로 세계육상연맹이 정한 도로 레이스용 밑창 두께(40㎜ 이하) 규정을 간신히 충족했다. 사웨는 로이터·BBC 등과의 인터뷰에서 "기술 도핑이냐"는 질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이 신발은 공식 승인을 받았다. 매우 가볍고 편안하며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규정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었다"고 말했다. 슈즈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나이키가 탄소섬유 플레이트를 넣은 '베이퍼플라이'를 선보이면서 마라톤 기록은 '초(秒) 단위'에서 '분(分) 단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카본 플레이트와 고반발 미드솔은 발이 지면을 딛고 나갈 때 추진력을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줄여 42.195㎞에서는 수십 초, 많게는 1분 이상 차이를 만든다. '슈퍼 슈즈'의 위력이 커지자 세계육상연맹은 2020년 규정 손질에 나섰다. 도로 레이스용 신발은 밑창 두께를 40㎜ 이하로 제한하고, 탄소 플레이트나 블레이드는 1장만 허용했다. 기술의 방향은 제한하고 혁신 자체는 허용한 것이다. 우사인 볼트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일반 스파이크를 신고 세계기록을 세운 뒤 2021년 인터뷰에서 "내가 뛰던 시절엔 세계육상연맹이 새 스파이크를 아예 못 신게 했다. 요즘 나오는 스파이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수영에선 2008년 전신 수영복이 1년 사이 108개의 세계기록을 쏟아낸 끝에 2010년 전면 금지된 전례도 있다. 세계육상연맹은 밑창 두께와 탄소판 수를 제한하면서도 '슈퍼 슈즈 시대'를 인정했다. 덕분에 선수들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브랜드는 기술 경쟁을 벌이며 마라톤은 또 한 번 진화 중이다. 사웨의 1시간 59분 30초가 보여준 건 인간과 기술이 함께 만든 '새 시대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psoq1337@newspim.com 2026-04-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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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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