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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탈취 근절 방안...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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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정부와 국회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이른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 전 단계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Discovery)'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취지만 놓고 보면 환영할 일이다. 기술 자료 접근조차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증 책임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실효성 있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게 방패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설계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을 상대로 역으로 '기술 침해'나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조사를 요구하게 되면, 그 대상은 중소기업이 된다.

무엇보다 조사 전문가가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확실한 방어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심각하다. 중소기업이 십수 년간 개발한 핵심 기술이 외부 전문가의 손을 거치며 의도치 않게 유출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그 전문가가 경쟁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보장도 없다. 이해상충 검증이나 윤리 의무 제도 없이 시행되는 전문가 조사는 자칫 영업비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6.08 victory@newspim.com

비용 문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과연 누구의 부담이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조사 대상 기업, 즉 중소기업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보는 노출되고, 비용은 부담하며, 방어할 권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조사 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 사적 분쟁 단계에서 법원의 명령만으로 기업의 사무실과 설비, 심지어는 개발 노트까지 공개해야 한다면, 이는 영업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제도를 전면 반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술자료의 보안 유지 절차를 법제화해야 하며, 비용 문제 역시 국가가 일부 보조하거나, 공공기관 중심의 조사체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 자격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핵심이다. 조사를 통한 증거확보는 당사자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엄격한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이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몇 가지 보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첫째, 조사 명령 요건에 "중소기업이 피해자인 경우"를 우선 고려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조사 대상이 될 경우 핵심 기술에 대해 비공개 열람 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법원 외 제3자에게는 전면 비공개해야 한다.

셋째, 조사 전문가 선임 전에 중소기업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넷째, 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동 보안 등급'이 부여되도록 명문화하고, 유출 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특허청이나 중기부 산하의 '공공 전문가 조사단'이 초기 조사를 담당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정의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며, 기술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그런 사회적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와 실질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한 방향의 제도 설계가 아니라, 쌍방향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신고포상금 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0.21 dream78@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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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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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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