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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전정보 국외이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8:06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6:21

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현대사회는 유전자 정보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이동'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정밀의료, 생명공학, 인공지능 기반 유전체 분석 등 기술혁신은 국경을 넘어 유전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정보의 국외이전에는 단순한 데이터 이전을 넘어, 개인의 권리, 국가의 통제, 국제 규범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 테라젠바이오,랩지노믹스,메디젠휴먼케어,이원생명과학연구원,제노플랜,휴먼패스,툴젠,엔솔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생물정보학(유전체분석과 검사) 및 유전자 치료 기업 등은 유전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BIOSECURE Act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바이오 데이터 취득 제한 및 미승인 데이터 이전 금지, 유전자정보의 안보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가안보 위협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모든 기업과 연구소에서 유전정보 관련 엄격한 사전 심사제도를 두었으며, 국내에 데이터 보관을 요구하고 있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조치 (벌금, 사업 금지 등)를 두고 있다.

박정인 교수.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의 틀을 유지하되, 유전정보의 독자적 보호체계 구축과 국외이전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유전정보를 국가전략자산으로 보고 국가적 통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BIOSECURE Act처럼 통합적 데이터 관리 및 국가안보 관점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이 유력한 방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2024년 작성된 BIOSECURE Act 초안외에도 유전정보를 남용할 수 없는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와 CFIUS(외국인투자 심사) 및 국가안보 법제가 삼각구도로 받쳐주고 있다.

그러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는 GINA 등에서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를 독립적으로 정의 및 보호하는 데 비해 개인정보의 하위 개념으로 "민감정보(생체정보 포함)"로 포괄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통지·동의 요건(보호조치, 계약 체결 등)을 갖추고 상당한 보호 수준만 충족하면 국외이전이 가능하다.

미국이 사전 정부 승인 의무를 두고 국가안보상 위협 판단 시 미국 국민의 유전자정보가 국외이전되는 것을 일체 금지하며 특정 국가(중국 등)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마이셀의 대표 소재인 CELMURE™는 정밀한 텍스처와 생분해성을 갖춘 차세대 균사체 기반 바이오소재다. [사진=마이셀] 2025.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비록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은 현재도 유효하며 184개국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하지만 각국의 연구실과 기업연구소까지 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신고와 검증은 자율적, 구체적 절차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CRISPR-Cas9 기술은 유전자의 삽입, 제거, 교정이 모두 가능한 기술이므로 날카로운 수술칼과도 같은 기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명과학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규정 속에서 유전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논의는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다.

전쟁이 발생하면 핵은 마지막 수단이므로 총포화약류를 사용하지 않는 무기로서 생물무기는 매우 유력한 살상무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유전정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도 같지 않듯이 표적화할 수 있는 데이터이며, 전쟁의 시나리오 중에는 대한민국 장교 46만과 경찰 13만의 가족부터 표적화하여 질병 등으로 사망케 하면 군경찰이 자신의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지휘통제체계가 무너지므로 내부적으로 스스로 붕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적국이 검토되어 이를 유전체기업을 중심으로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내용도 시도되려 했다고 한다.

법령이 만능은 아니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는 적정성 평가로 얼마든지 우리나라 유전정보가 국외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특정 집단이나 국가의 유전적 특성을 포괄(민족, 집단적 유전자 다양성)하여 생물무기 개발 시 타겟팅 정보로 악용 가능성을 인지하여 바이오테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미국의 BIOSECURE Act 도입을 검토해 보기를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L HOUSE 증축 조감도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2025.05.29 sykim@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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