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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짜뉴스 시대의 도전...디지털 교육의 새 패러다임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07:00

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2025년 6월 24일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이른바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 또는 사실관계가 틀린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 확산에 따라 학생들이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이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도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다. 교육 현장에는 체계적인 계획도, 예산도,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결국 아이들은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을 받아들이고, 이는 학업은 물론 사회 전반의 민주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명문화하고,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체계도 규정했다.

박정인 교수.

취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완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전문 교사 양성과 현직 교원 대상 연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디지털 문해력은 단순히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알고리즘 이해, 정보의 출처 비판, 미디어 윤리까지 포함하는 고차원적 교육이다. 교사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둘째, 사교육화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공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문해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부모들은 결국 사설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교육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국가 차원의 표준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이 신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체육부와 교육부의 협력 체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한 것은 협업을 유도하려는 의도지만, 부처 간 역할이 중첩되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명확한 역할 구분과 협업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AXA그룹은 전세계를 둘러싼 리스크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룬 보고서 '2024 AXA Future Risks Report'를 발간하고 10대 글로벌 리스크를 발표했다. [사진=AXA손해보험] 2024.10.31 ace@newspim.com

제대로 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위해서는 AI 교과서 도입때의 혼선과 달리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

첫째, 전문 교사 양성과 교원 연수로 단순히 과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전문 교사를 양성하고, 현장 교원들에게 비판적 사고, 미디어 제작 윤리, 알고리즘 이해 등 통합형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이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교실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증가시켜야 한다. 단순 이론 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팩트체크, 영상 제작, SNS 뉴스 해석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실천 중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3.07 oks34@newspim.com

넷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이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그 이행 여부와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

디지털 시대의 시민은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닌 '정보 해석자'이자 '의사결정자'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비판적 사고로 미래를 여는 시민을 키우는 일. 그 출발점은 바로 교실 속 디지털 문해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국가의 의지에 달려있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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