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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짜뉴스 시대의 도전...디지털 교육의 새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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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2025년 6월 24일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이른바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 또는 사실관계가 틀린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 확산에 따라 학생들이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이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도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다. 교육 현장에는 체계적인 계획도, 예산도,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결국 아이들은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을 받아들이고, 이는 학업은 물론 사회 전반의 민주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명문화하고,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체계도 규정했다.

박정인 교수.

취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완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전문 교사 양성과 현직 교원 대상 연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디지털 문해력은 단순히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알고리즘 이해, 정보의 출처 비판, 미디어 윤리까지 포함하는 고차원적 교육이다. 교사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둘째, 사교육화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공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문해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부모들은 결국 사설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교육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국가 차원의 표준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이 신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체육부와 교육부의 협력 체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한 것은 협업을 유도하려는 의도지만, 부처 간 역할이 중첩되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명확한 역할 구분과 협업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AXA그룹은 전세계를 둘러싼 리스크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룬 보고서 '2024 AXA Future Risks Report'를 발간하고 10대 글로벌 리스크를 발표했다. [사진=AXA손해보험] 2024.10.31 ace@newspim.com

제대로 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위해서는 AI 교과서 도입때의 혼선과 달리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

첫째, 전문 교사 양성과 교원 연수로 단순히 과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전문 교사를 양성하고, 현장 교원들에게 비판적 사고, 미디어 제작 윤리, 알고리즘 이해 등 통합형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이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교실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증가시켜야 한다. 단순 이론 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팩트체크, 영상 제작, SNS 뉴스 해석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실천 중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3.07 oks34@newspim.com

넷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이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그 이행 여부와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

디지털 시대의 시민은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닌 '정보 해석자'이자 '의사결정자'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비판적 사고로 미래를 여는 시민을 키우는 일. 그 출발점은 바로 교실 속 디지털 문해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국가의 의지에 달려있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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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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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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