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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과기정통부, SKT 유심 해킹 결론…"계약상 의무 위반, 위약금 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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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안전 의무 위반 판단…SK텔레콤의 귀책 명확
위약금 면제, 약관에 근거…소급 적용 가능해
자료보전명령 미이행 등 법령 위반 정황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령 위반 정황도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4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은 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계약상 주된 채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번 조사는 2021년 8월 최초 악성코드 침투 시점부터 올해 4월까지 공격 경로와 내부 전파 양상 등을 추적해 이루어졌다. 공격자는 원격 제어 및 백도어 기능이 포함된 악성코드(CroosC2)를 최초 설치한 뒤, 이후 계정정보를 확보해 2023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악성코드를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18일에는 HSS 서버 3곳에 저장된 유심정보가 외부 접점 서버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보유 서버 4만 2,605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BPFDoor 계열 27종을 포함해 총 33종의 악성코드가 탐지됐으며, 이 중 28대 서버가 실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유심 관련 정보는 IMSI,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25종으로, 총 9.82GB에 달하며 건수는 약 2,696만건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번 사고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인해 또 다른 악성코드 1종이 SK텔레콤의 서버 88대에 유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SK텔레콤은 2022년 2월 악성코드 2종을 자체적으로 탐지해 조치한 전력이 있지만, 해당 정황을 정부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은 "유심 인증키 등이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고, 일부 개인정보도 외부 공격에 취약한 형태로 존재했다"며 "전반적인 보안 수준이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침해사고 정황을 포착하고도 법령상 침해사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자료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일부 서버를 포렌식 불가 상태로 제출한 점 등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류 차관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기관 수사의뢰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일 브리핑에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에 사과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날 브리핑에서는 위약금 면제 가능성과 소급 적용 범위, 향후 행정조치 계획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은 자사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라 귀책사유 발생 시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며 "4월 18일 유심정보 유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피해 가능성에 노출된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법률검토 결과"라고 덧붙였다. 법률 자문은 총 6개 기관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 중 4개 기관은 SK텔레콤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20조에 따라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근 본부장은 IMEI, CDR 등 통신부가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로그가 남지 않은 기간이 있어 유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IMEI 단독으로는 복제가 어렵고, 제조사와 칩셋 인증값까지 함께 유출되지 않으면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류 차관도 "기술적으로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2.0이 5월 18일 고도화됐고, 현재까지 복제폰 사용 등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CEO 직속으로 격상하고, 전사 보안 점검 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와 중앙 로그관리시스템, IT자산관리 솔루션 등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이 타 통신사 대비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류 차관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닌 통신 인프라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를 환기시킨 계기"라며 "정부는 국민 통신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국회와 협력해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도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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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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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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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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