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속 먹방 장면을 홍보용으로 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초 60억 규모로 알려졌으나, 실 청구액은 6000만원이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소송을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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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라마 속 먹방 장면을 홍보용으로 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배우 박서준. mironj19@newspim.com |
이어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지만 실 청구 규모는 6000만원"이라며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 판결 내용에 대해 악의적 조롱, 비방을 하는 2차 가해에도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에 따르면, 박서준은 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서준 측은 1년 광고 계약금이 약 10억원으로 6년간 총 60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연예인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 허락없이 타인 영업에 무단 이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018년 방송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촬영분이 담겼다. 장소를 제공한 식당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 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이라고 적은 현수막을 만들어 게시하고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