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서 진행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봉기가 일어난 지역인 광주를 3·15의거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3·15의거를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해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해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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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사진=양부남 의원실] 2025.07.02 hkl8123@newspim.com |
그러나 1960년 3월 15일 15시 30분경 마산에서 시민 봉기가 일어나기 전, 같은 날 12시 45분경 광주시민과 학생 1200여명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곡, 민주주의 장송'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당시 이필호 국회의원 등이 경찰에 연행됐고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필호 국회의원의 부인(임신 중)은 시위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후 2개월 뒤 태아와 함께 사망했다.
현행법은 3·15의거의 장소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양 의원은 역사적 사실에 따라 광주지역을 3·15의거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률안 통과를 위해 직접 제안 설명까지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법률안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지만 양 의원은 3·15의거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양부남 의원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최초로 시작된 3·15의거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해 현행법을 정비하게 됐다"며 "이 법률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3·15부정선거로 고통받은 광주시민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3월 20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