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 금융감독위 산하에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각각 설치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위원회-2원' 체제 결정, 금융소비자보호 강화하며 행정 효율성 제고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TF 논의 마무리 단계, 이르면 이번 주 보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 중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체계 개편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쟁점이 됐던 금융감독체계도 결정됐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긴 뒤 남는 금융감독 등 금융기능을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한다. 두 기관은 각각 금융시장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는 쌍봉형 구조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7.03 dedanhi@newspim.com

3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 차례 회의를 통해 금융당국 개편안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금융당국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안은 당초부터 이견이 많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현재 국제금융정책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이전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처음부터 공감대가 형성됐다.

쟁점은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완전히 분리할지였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발의했던 기존 안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분리형 체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감독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감원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수 차례의 논의 끝에 국정기획위 TF는 금융감독기관을 새로 구성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형태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 부처를 기존 처에서 원으로 격상해 강화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감독 정책의 유기적 통합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결정안은 17년 만에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한 현 체제의 금융당국 개편안 이전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이명박 정부 이전 금융당국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했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존재하고, 금융감독원이 실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이 세 축을 통합해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감위의 금융감독 기능을 합쳐 금융위원회를 신설하고 감독 집행은 금융감독원에 맡기는 금융위-금감원 체계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기획위의 결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은 정책을 맡는 기획재정부와 감독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 체계로 돌아가게 된다.

국정기획위 TF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4일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소통한 후 최종안을 만들 전망이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의 큰 틀 논의 속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결정해 이번 주 내 대통령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향후 대통령실의 논의를 거쳐 전체 정부조직개편안이 정부안의 형태로 발의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