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위치 추적으로 잇단 검거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펼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 350만원을 체불하고 7개월여 간 출석 요구에 불응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사업주를 잠복 끝에 경기도 오산에 체포했다. 이후 체불 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토록 조치하고 불법 체류자인 사업주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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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전경.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또 7개월 넘게 도피했던 사업주를 추적해 천안시 소재 사업장에서 체포하고 체불 임금 670여 만원을 청산토록 조치했다.
근로자의 임금 240만 원을 체불하고 4개월여 동안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던 사업주를 체포해 체불 임금의 일부 120만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지급 잔액을 기일을 정하여 지급토록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기관장이 고액 체불 사업장 5곳을 찾아 청산 지도한 결과 204명 근로자가 17억 여원의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구속 영장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임금 지급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