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명 임금 전액 청산 완료...퇴직금, 연차수당 추가조치 계획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건설 현장 체불임금 9억 여원을 전액 청산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안지청이 근로자 112명의 임금 9억여원이 미지급된 건설현장을 파악하고 청산 지도한 결과 지난 21일 전액 지급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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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전경.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최근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
특히 천안지청은 이번 사례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지청장이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발생 원인을 살피고 청산 방안을 관계자들과 함께 모색하면서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했다.
이후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청산 상황을 점검해 왔다. 그 결과 근로자 112명의 임금 9억여 원이 전액 지급됐다. 또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일부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대지급금 및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천안지청 최종수 지청장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고액 집단 임금체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와 권리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