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1주택자 대출 규제 엄격
보유 주택 처분 기간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정부가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조이면서 수도권 1주택자의 상급지 갈아타기가 더 어려워졌다.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대출이 허용되도록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1주택자 갈아타기에 대한 대출 규제가 엄격해진다.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기간이 더 줄어드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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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뉴스핌DB] |
기존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정책에 따라 내일인 28일부터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주담대가 나온다. 이때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대출 실행일로 본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 시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방향이다.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해당 규정은 내일인 28일부터 본격화된다. 만약 오늘(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주택자의 경우는 지금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에는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며 "무주택자가 되면 그 시점에 무주택자에 적용되는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