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책대출 규모 올해 40조원 미만으로 관리할 것
LTV 강화되나 DSR등은 추가 검토 안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책 대출상품인 디딤돌(구입용)대출과 버팀목(전세용)대출의 한도가 지금보다 20% 줄어든다. 또 생애최초 구입자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지금보다 낮아진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대출 한도 축소 방침이 이번 가계부채 방안에 포함됐다.
![]() |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
우선 금융당국 결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이 현행 80%에서 70%로 낮아진다.
그동안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는 일반 주담대는 물론 정책대출의 경우에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80%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서 금융당국은 LTV를 70%로 낮췄고 이는 정책대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DSR과 같은 추가 대출제한 조치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책대출의 대출한도를 일괄적으로 20% 감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부터 정책대출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는 ▲일반 2억5000만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부부 4억원 ▲신생아 5억원까지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억4000만원 ▲신혼부부 3억2000만원 ▲신생아 4억원으로 균일하게 20%씩 낮아진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대출도 유형에 따라 20% 이상 줄어든다. 먼저 일반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인 현행 대출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생애최초는 전지역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며 신혼부부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그리고 신행아는 전지역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감소한다.
![]() |
[자료=국토부] |
국토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이전 매년 10조원 규모였던 정책 대출 규모가 50조원까지 늘어 재원인 주택기금 운용에 부담이 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올해 정책대출 규모가 40조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대출을 받은 수요자는 1개월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하는 규정은 더 단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 실제 거주하도록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유일한 창구인 만큼 정책대출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이자율을 올리는 조치는 검토치 않는다"면서도 "다만 주택기금의 원래 목적인 서민 임대주택공급 등을 수행하기 위해 주택 대출을 줄이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