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7월 쏟아진 큰비로 옹벽과 사면이 무너지고 토사가 유출된 채 방치했던 산지전용 인허가 부지 재해 복구공사를 마무리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복구공사 현장은 처인구 남동 일원에 단독주택을 건립하려고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로, 지난해 내린 큰비 탓에 옹벽과 사면이 무너지면서 인근 주택가에 2차 피해가 우려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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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산지복구비'를 활용해 방치한 산지전용 인허가 현장 재해 복구공사를 준공했다. [사진=용인시] |
시는 해당 부지를 장기간 방치하자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한 '산지복구비' 보험금을 활용해 개비온(철사망에 돌을 집어 넣은)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을 정비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 신청자가 토사 유출과 산사태 같은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제도로, 복구 의무자가 스스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시는 '산지복구비'를 활용한 복구 대행 사례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재해가 우려될 경우 빠르게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