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정례회의 보고
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 내 배타적 운영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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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담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보고했다.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제23조)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부여하여 금융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증 기반 법령 정비를 수행해왔으며,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정식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 수렴과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인허가 등의 신청을 만료 이전에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배타적 운영권은 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하게 된다.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 범위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지정받아 출시·운영한 혁신금융 서비스'에 한정되지만, 혁신위의 판단에 따라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배타적 운영권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에 따라 신청 현황 및 서비스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발표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요건을 갖춘 혁신금융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