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명 소화기 시설 등 파괴 혐의...각 징역 2년 6개월·징역 2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 등을 파손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재판장 김민정)은 25일 오전 11시 서부지법 난동 당시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한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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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25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한 모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청사에 경찰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핌 DB] |
한모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다수와 함께 법정에 침입해 소화기 시설을 부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모 씨는 다수의 사람들과 합세해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물건을 부술 수 있는 도구도 준비했다.
재판부는 한모 씨 선고에 대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10시에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문모 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문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문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일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언론사 직원에게 다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