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채권자 조 정족수 미달로 회생안 부결
법원, 회생법 244조 1항 따라 강제 인가 검토…23일 최종 결정
오아시스 "법원 판단 겸허히 기다릴 것"…인수 성사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최종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는 동의 비율을 넘었지만 중소상공인 채권자가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아시스는 강제 인가 여부에 대한 차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20일 오아시스 관계자는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다"며 "하지만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하여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오아시스마켓 제공] |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오아시스 측에 따르면 이들 둘은 찬성 요건을 충족했다. 구체적으로 회생담보권자는 100% 찬성했으며 대형 거래처 등 일반 채권자는 85.2%가 찬성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 조에 포함된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채권자 조'가 43.48% 찬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채권자 수가 너무 많은 반면 관계인집회에 참석해 투표한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다.
아직 법원의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 회생법 244조 1항에 따르면 일부 반대가 있어도 회생안 전체를 폐기하지 않고 중소상공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조건('권리보호조항')을 넣어 법원이 직접 인가해줄 수 있다. 현재 티몬 측 관리인은 이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아시스 측은 "법원은 차주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하여 오아시스는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다"라며 "법원의 최종 결정 후, 다시 오아시스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