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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 "의료 본질 모르는 '비대면 진료' 법안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13:59

최종수정 : 2025년06월18일 13:59

전진숙案, 소아청소년·고령자 비대면 초진 허용 논란
"성인 재진 비대면도 일부 환자군에 신중히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초진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현실과 의료행위의 본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스핌DB]

개정안에서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섬·벽지 및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군인, 교정시설 수감자, 선박 승선자 등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 ▲대리처방 대상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 등이다.

즉, 18세부터 65세 사이는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소아청소년과 고령 환자들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의사회는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만나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과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신중한 과정으로 (의료가) 이루어진다"며 "이러한 의료의 본질은 기술이나 영상통신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진료의 기본 원칙이 편의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특히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실시되는 비대면 진료는 오진이 되기 쉬워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비대면 진료에서 대리 수령자 요건이 포함된 점도 지적됐다. 의사회는 "현행 대리 처방의 경우 대리 수령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분 확인과 함께 환자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는데, 비대면 진료로 대리 처방이 빈번해질 경우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모든 성인 재진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회는 "원칙적으로 급성기 질환은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만성질환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3회 이상 충분한 대면 진료 경험을 거친 경우에만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진이라도 진료의 대상 질환이 다른 경우 사실상 초진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에 의하면 초진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확장되는 결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전 의원안에 대해 각각 지난 12일, 16일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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