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농관원 경기지원)은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천연꿀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도권 소재 디저트 전문점 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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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원산지 단속현장.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
농관원은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서울·경기지역의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업체를 대상으로 벌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국내 꿀 생산량이 이상기후 및 병충해 등으로 감소하는 반면 베트남산·중국산 등 저가 수입꿀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단속 결과, 베트남산·중국산 벌꿀 및 벌집꿀을 토핑에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들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거짓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입 증가 시기나 특정 품목의 수요 급증 시점에 맞춰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