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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비 감면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1:08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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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으로
병·의원 입원시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외래 1000~2000원·약국 이용 500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 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 조사를 완료했다. 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 계획을 수립 중이다.

경북 청송군의 산불피해 이재민 재난심리상담실 운영[사진=청송군]2025.04.30 nulcheon@newspim.com

복지부는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를 대상으로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산청군은 오는 20일까지, 의성군은 오는 27일까지, 안동시는 오는 7월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자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거쳐 3개월 연장 가능하다.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2종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무료다. 외래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500원이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의원 의료비 본인 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해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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