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강북 재건축 기대주' 북아현3구역 조합, 구청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벌써 두 번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대문구청, 지난달 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 반려
'사업 기간' 두고 조합-구청 사이 갈등의 골 깊어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심판 청구… 내달 결과 나올 듯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강북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주무관청과 다시 한 번 부딪치며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서대문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반려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합에 대해 구청 또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며 대립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대문구청의 권한 남용과 법령 해석 오남용에 대한 본질적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대문구청은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시행기간이 문제가 됐다.

조합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기간은 '청산 시까지',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청산 시까지(72개월)'로 명시돼 있었으나 공람공고에는 '72개월'이라는 단어만 표기됐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이를 행정상 불일치로 판단, 중대한 하자로 보고 조합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해 반려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소유 토지나 건축물 취득 완료 전 사업시행기간 연장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 서대문구는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조합이 사업시행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면서 조합원의 권리나 청산자의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모든 형태의 기간 명시나 정정까지 전면 제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9월 총회를 통해 '청산 시까지'로 의결된 사항을 전산시스템(세움터)의 입력 제약으로 인해 '72개월'로
명확히 표기한 것뿐이고, 이는 사전에 서대문구청과 협의한 사항"이라며 "만일 협의를 안 했다면 (사업시행계획변경) 접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서대문구청 측은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임의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정책 결정회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라며 "사업시행기간 변경 누락은 중대 사유에 해당해 임의로 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조합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보완 요청 공문을 접수한 직후 실무자와 두 차례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구청장과 도시정비 직무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구청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행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민원 처리가 어렵다면 민원인 동의 하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 기간을 두 차례 늘렸다. 

올 1월 행정심판위원회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며 구청장을 상대로 심판 재결일부터 4개월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서대문구청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한 날이 당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요구한 시한이 도래한 날이라는 점에서 조합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이 사전분양 신청을 강행하면서 구청과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최근 조합원을 상대로 발송한 안내문에서 "당초 일정대로 이달 내 신청 마감 직후 사전분양 신청을 완료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서류를 우선 한국부동산원에 사전 검증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달 변경 인가를 받은 후에 사전분양 신청을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했으나 조합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공고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내야 한다. 그러나 사전분양 신청은 일종의 수요 조사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긴 어렵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합이나 구청 양측 모두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확률이 높아 사업 진행이 상당 부분 지연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온 이후 인정할 수 없다면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26만3100㎡에 지하 6층~지상 32층, 총 47개 동, 47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북아현 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하는듯 했지만 연이은 조합 내홍을 겪으면서 17년째 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