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주민 간 분쟁 예방 위한 정책 시행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이 도로나 농로 등 공공시설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해 분할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안길, 농로, 하천 등에 편입됐지만 지목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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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6.10 gojongwin@newspim.com |
그동안 이러한 사유지는 건축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 시 공공용지를 제외하기 위한 측량이 필요했으나, 그 비용이 토지소유자에게 전가돼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공공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둘러싸고 이웃 주민 간 통행·진입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해 '공공용 사유지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군은 토지 현황과 신청 목적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측량비를 지급한다.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도를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정확한 토지 경계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