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 수준의 '3대특검'..."정치편향 검사들로 구성될 우려"
오롯이 李 정권서 대법관 16명 증원..."사법부 코드인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대야소' 정국에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초기, 여당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들을 섣불리 처리할 경우 오히려 검찰과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시키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3대특검 투입 검사수 120명 육박..."정치성향 보고 검사 지명"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명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의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위해 공략해 온 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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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밝게 웃고 있다. 2025.6.5 [사진=대통령실]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이 맡긴 국민주권을 빼앗은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내란 종식 의지에 따라 민주당은 3대 특검법에 대한 빠른 추진으로 보조를 맞춘 것이다.
문제는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검사와 수사관의 대규모 투입이 불가피해 검찰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발의 법안에서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대 특검이 한 번에 출범할 경우, 투입되는 검사 수는 120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절반을 넘고 전주, 춘천, 제주 등 웬만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숫자를 웃돈다. 특검 기간도 5~6개월에 달하는데 일선 검사들이 특검으로 배치될 경우, 담당했던 수사 사건들은 기약 없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
또 정치적 셈법에 따라 특검이 진행되면, 특검 자체가 민주당 쪽 정치성향에 맞는 검사들로 구성돼 민주당이 꾸준히 문제 제기해온 검찰의 정치화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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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6.05 mironj19@newspim.com |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으로 지명된 사람이 검사를 지정해 데려가는데, 특정 정당에서 주도한 특검은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검사의 정치 성향을 보고 지명해 결국 검찰의 정치 편향성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3개 특검이 한 번에 진행되면 1개 지방검찰청이 날라가는 것인데, 이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대법관 증원 "하급심 약화 우려...사법개혁 틀 논의 선행돼야"
전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사법개혁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관이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한 것은 이례적인 모습으로, 국회 대법관 수 증원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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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일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전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인데, 4년간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늘어나는 대법관 16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엔 찬성하지만 대법관의 코드인사를 막기 위해선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 대통령이 한 번에 16명을 증원하게 되면 대법원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법부 코드 인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단순히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면서 "1년에 4명씩 대법관을 하급심에서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 하급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정치 공방으로 대법관의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개헌과 함께 사법개혁의 틀을 어떻게 바꿀 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