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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尹 노동 현장 망가뜨려…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1:18

"모든 노동자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노동계가 시급한 사회 과제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꼽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 업체를 상대로 교섭 및 쟁의 행위를 가능하게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윤석열 탄핵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한 민노총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4.12.19 aaa22@newspim.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일 서울 중구에서 '윤석열 탄핵과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와 구속이 그 출발점(사회 변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 차례나 거부하면서 노조 활동을 할 권리를 훼손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폭탄'을 막지 않았다"며 "화물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를, 건설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등 윤 대통령이 망가뜨렸던 노동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훨씬 전부터 노동자들은 사실상 계엄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경찰특공대와 맞닥뜨려야 했던 거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노조 사무실을 철거하러 온 회사 청산인을 피해 고공으로 올라야 했던 구미 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그러하다"며 비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할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노동 약자 지원법이 아닌,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실질 임금부터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며 "노동자를 경제 주체로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할 때, 나라 경제도 성장하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일하는 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노동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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