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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물류비 증가"...수출기업들, 도입 '반대'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5:08

무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수출기업의 72.5%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무역협회(KITA)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기업 72.7%가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설문조사는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전운임제 재도입 찬성 여부 [사진=무역협회]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취지였으나, 수출기업 대부분은 이에 공감하지 않았다. 특히 교통안전 증진 효과에 대해 85.1%가 효과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문제점으로는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43.5%) ▲과도한 시장개입에 의한 비효율 발생(19.5%) ▲화물자동차 안전과 무관(16.4%) ▲형평성 문제(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1.4%는 운임이 최소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과거 시행 기간(2020년~2022년) 동안 운임이 구간별로 25~42% 인상된 바 있다.

중동 사태로 인해 높은 해상운임을 감당 중인 상황에서 육상운송 운임까지 인상되면 수출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과로‧과속‧과적 운행 방지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대신, 응답기업 대다수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처벌 강화(41.7%),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 개선(37.2%)을 대신 제시했다.

한 중소 수출기업 대표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시장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비용을 수출기업에 전가하는 제도"라면서 국회에 상생 대안을 촉구했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며, 국회는 이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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