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앞두고 '정치 편향 발언' 관계자 징계
CBS, 방통위 상대 제재 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연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부과한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4일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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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DB]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체제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지난해 2월 C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지난해 1월 17일 방송 당시 고정 출연자였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서울 마포을 지역구를 두고 "민주당 텃밭이고 국민의힘에선 아무도 안 가려고 해서 아예 (공천)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당시 출연자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언급을 꺼린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특정 정당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봤다.
CBS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재조치 처분의 효력은 중단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