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로 이뤄진 신동호 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대한 임명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신동호 사장은 본안 사건인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당시 EBS 이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전 사장은 의결 다음 날인 같은 달 27일 "2인 체제의 방통위가 EBS 신임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방통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임명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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