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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MBC·YTN 과징금 취소 판결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7:40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7:40

뉴스타파 인용보도로 4500만원·2000만원 과징금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하라"…1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도 이날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500만원과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 이듬해 1월 9일 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확정했고 MBC와 YTN은 이에 반발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각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과징금 부과로 MBC와 YT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원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5명의 상임위원 중 '2인' 의결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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