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장성이 결국 파면됐다.
1일 육군 및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 소장에게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장성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A 소장 징계안을 보고받고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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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A 소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물로,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소장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외부에 알리거나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소장은 사단장 내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집무실 등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개로 A 소장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