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격 관리, 형식적 신고로 대체
병원장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우려'
진료지원간호사 전문화 취지 어긋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미래소비자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공개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배치 기준과 책임 소재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정신장애연대, 근이영양증환우회, 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간호법 하위법령으로 마련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업무와 관련한 수행 기관, 임상 경력, 교육 과정, 업무 범위, 지정 평가, 수행 절차 상황을 공개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로 나뉜다.
복지부가 정한 규칙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임상 경력 3년과 석사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전담간호사는 3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복지부령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교육을 마치면 이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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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교육 과정 예시 [자료=보건복지부] 2025.05.21 sdk1991@newspim.com |
복지부가 선정한 교육 가능 기관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다.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도 교육이 가능하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교육과 자격 관리를 형식적인 신고와 이수증으로 대체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며 "국가는 공신력 있는 자격 기준과 전문 교육체계를 갖춘 인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도 "간호법 시행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병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는 임시방편이 아닌 국가가 공인한 교육·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증 희귀질환자를 대표하는 근이영양증 환우회는 "숙련된 간호사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업무체계는 곧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의료기관장의 판단에 맡기려는 복지부 방안은 환자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라고 성토했다.
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도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환자의 안전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자격 부여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간호전문단체인 간호협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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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26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열었다. 2025.05.26 sdk1991@newspim.com |
특히 복지부는 수행 기관, 임상 경력, 교육과정, 업무 범위, 지정 평가, 수행 절차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했지만,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은 제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는 홍보국장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이 투입된다는 얘기도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며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적 보호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가 불명하다는 것이다. 간호협회와 시민단체들은 병원장이 이수증만 주는 체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화를 이룰 수 없다며 법제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간호법의 온전한 시행과 진료지원업무의 체계적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복지부는 간호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시행규칙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