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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교육 기관 '도마 위'…자격증 전환 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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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 촉구 대회' 개최
간협 "교육 이수증 체계 국민 건강 해쳐"
자격증 전환, 복지부 입장은…'시기 상조'
교육 기관에 의사단체·병협·병원 등 포함
간협 "특정 이익 단체 비위 맞추는 행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수증 발급 체계와 교육 대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6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26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열었다. 2025.05.26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 21일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관련한 수행 기관, 임상 경력, 교육 과정, 업무 범위, 지정 평가, 수행 절차 상황을 공개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로 나뉜다. 전문간호사는 임상 경력 3년과 석사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전담간호사는 3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복지부령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복지부가 선정한 교육 가능 기관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다.

간협은 복지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반 간호사도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데,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가 의료기관 신고만으로 업무를 이행한다는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협은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교육 이수로는 의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 국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하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총홍보국장은 "진료지원업무의 진정한 시행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인증과 평가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수증이 아닌 분야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가능 기관도 논란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간협은 의사가 의사 교육을 맡는 것처럼 간호사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전문대학원의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기관 [자료=보건복지부] 2025.05.26 sdk1991@newspim.com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자격 없는 강사와 무분별한 커리큘럼, 위험한 기술 이전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신 회장은 "복지부는 의료 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에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하다"며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도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며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은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전담간호사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기며 묵인하고 방관했다"며 "간호사의 헌신과 전문성을 철저히 짓밟는 명백한 제도적 착취이자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 유기"라고 규탄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증은 전문성에 대한 인증으로 발급하며, 시험 제도를 통하거나 현장에서 오랜 수행 경력에 대한 인증을 통해야 한다"며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자격증을 주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서는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수행 역량을 갖춘 후 시험 제도 도입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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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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