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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피부 봉합·골수 채취 허용…내달 시행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6:28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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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진료지원 업무 제도 방안 공청회 개최
수행기관, 100병상 종합병원→30병상 병원
업무 '45개' 설계…말초동맥관 삽입 등 추가
공통 교육 후 심화 교육 받아야…전문성↑
복지부 "의견 수렴해 업무 범위 조정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다음 달부터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의사 업무였던 골수 채취, 피부 봉합, 의료용 관 삽입 등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사 업무를 지원하던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공포했다.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진료지원간호사 수행의료기관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5.05.21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이날 수행 기관, 임상 경력, 교육과정, 업무 범위, 지정 평가, 수행 절차에 관한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우선 진료지원간호사 수행 의료기관은 기존 100병상 종합병원에서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다만 치과, 한방,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로 나뉜다. 전문간호사는 임상경력 3년과 석사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등 13개 분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7582명이 전문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전담간호사는 임상 경력이 3년 이상 돼야 한다. 복지부령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관건은 업무 범위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는 54개 행위가 허용됐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7개 분야 45개 행위로 통합·조정했다.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 일부 발췌 [자료=보건복지부] 2025.05.21 sdk1991@newspim.com

수술 지원 분야에서는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이학적 검사 지원, 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보조, 수술 과정의 비침습적 보조,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가 해당된다.

시술 및 처치 지원에서는 기관절개관(T-tube) 제거, 호흡치료, 말초 동맥관(A-line) 삽입, 중심 정맥관(C-line1, PICC) 조영제 투여, 중심정맥관(C-line, PICC) 제거, 피부 봉함, 기관절개관 교체, 골수천자, 복수천자, 욕창 드레싱 등이 포함된다.

환자 모니터링 및 검사 지원 3개 행위, 의료용 관 관리 3개 행위, 상처·장루·욕창 관리 4개 행위, 기록 및 처방 지원 5개 행위도 정해졌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시범 사업에서 허용된 업무 범위 중 중심정맥관 삽입 등 13개 행위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제외했다"며 "반면 말초동맥관 삽입 등 10개는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행위에 대한 영역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이론, 실기, 의료기관 실습을 모두 받아야 한다. 교육 과정은 공통 교육 과정과 심화 교육 과정으로 구분된다. 공통 교육은 환자 모니터링 및 검사 지원, 의료용 관 관리, 상처·욕창 관리, 기록·처방 내용이 포함된다. 심화 교육은 업무에 특화된 영역에 따른 내용이다.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과정 예시 [자료=보건복지부] 2025.05.21 sdk1991@newspim.com

전문간호사는 공통 교육 이수는 불필요하지만, 심화 분야는 이수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통해 직무에 대한 교육도 실시된다.

교육 가능 기관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다. 다만 현재 간호법 부칙에 따라 지정·평가 제도는 3년 유예된 상태다. 복지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장은 각 의료기관 내 '진료지원간호사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업무를 명확히 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인력이 의료를 제공해 환자 안전을 가장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분업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목표"라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박 과장은 "진료지원업무 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규제 심사 등도 거쳐야 해 오는 6월 20일 전에는 최종안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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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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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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