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통신망 이용해 접속...6일 동안 송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문구를 띄운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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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A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음식점과 네일아트숍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접속한 뒤,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올려 송출했다.
이 내용이 음식점에는 약 하루, 네일아트숍에는 약 6일 동안 전광판에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