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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클릭' 이재명 부동산정책, 공급확대 속 시장 혼란 최소화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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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신도시 개발 주요 정책방향 제시
"시장 혼란 주는 정책 안한다" 국토보유세 등 시장 반발 정책 일단 유보
실수요 주택금융 활성화-재건축 지원 등 '우 클릭'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21대 대통령 선거 부동산 공약은 공약의 최소화와 현상유지라는 틀에 맞춰져 있는 상태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삼가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 때 발표됐던 반시장적인 세제 강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지원 방침도 잇따라 밝히고 있어 이재명 후보측이 '우(右)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 좌파 성향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는 없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60% 가까운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인 만큼 상황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미처 추진하지 못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정치권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공약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분양·임대주택 확대, 부동산세제의 현상 유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대선을 약 1주일 남겨 놓은 27일까지 각 대선 후보들은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공약을 찾아볼 수 없는 선거라는 논평이 나올 정도다. 현 부동산시장 상황이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하면 변동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펼 이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이재명 후보측은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에 비해 최대한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직전 지지율이 50%에 이르던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임을 감안할 때 규제 정책들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표에 도움이 안된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 측의 부동산 공약은 앞서 20대 대선 당시 공약에서 '반시장 조치'로 분류되던 정책을 제외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 "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부동산 세제 현행 유지 유력

우선 가장 큰 관심을 모으던 부동산 세제는 문재인 정부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현상 유지'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종부세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비롯해 부동산 세금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 집권 시절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인상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부동산 세금 완화를 추진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인하도 인상도 없는 현상 유지를 말했다. 현행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라 제도 변경 필요성은 없다. 다만 보유세제의 한 축인 공시가격 인상 로드맵이 중단된 만큼 시세 9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인상한다던 로드맵이 부활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는 상태다. 

얖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 이 후보가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서 인식하는 부동산 거래세는 양도세와 취득세지만 문재인·노무현 민주당 정부는 "양도세는 소득세지 거래세가 아니다"고 밝혀 양도세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이 후보가 강조했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모든 토지나 주택 보유자에게 1%씩 세금을 걷자는 국토보유세는 대표적인 반시장 정책으로 꼽히며 많은 비판이 나왔던 바 있다. 

◆ 4기 신도시 개발…재건축·재개발 지원 확대 '우 클릭' 뚜렷

주택공급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존 공약 기반 위에 4기 신도시 개발이란 새로운 공약을 얹었다. 이 후보는 20대선 때의 임기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공급 주택의 상당부분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앞서 대선 때의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병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II 미리내집과 현 정부의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과 상관성이 큰 만큼 이 역시 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공공분양 확대가 그나마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공공분양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천명했으나 아직 이렇다할 공급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같은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는 토지임대부주택을 대거 공급했으나 더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신축주택을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공공분양주택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말한 수도권 4기 신도시가 공공분양 확대의 방법론이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4기 신도시의 지정대상 지역이나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기 하남시, 시흥시 등의 기존 택지 후보지를 소규모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한 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공사(GH) 등이 맡아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진단된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20대 대선 때 김포공항 주변 개발과 용산공원의 일부를 공공주택지로 개발해 각각 8만가구와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포공항 주변과 용산공원 택지화에 대해 이 후보측은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경 문제 등으로 용산공원 개발이 더딘 만큼 택지화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다만 문재인 정부시절 발표된 3기 신도시 대부분이 토지보상을 끝내지 못했을 정도로 개발이 더딘 상황인 만큼 4기 신도시는 임기내 대상지 발표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계획 자체가 물량 부족에 대한 불안심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4기 신도시의 실현 여부는 현시점에선 다소 미약하다 할 수 있지만 임기 내 기틀을 잡아 놓는다면 공급부족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분야에선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을 분명히 했다. 재건축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정책 방향이다. 특히 경기 지사 출신인 이 후보는 경기도 수원, 안산을 비롯해 1기 신도시가 아닌 노후 도시에 대한 정비 방안을 밝힘으로써 수도권지역으로의 재정비 확산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분담금 완화를 재건축 대책으로 언급해 공공 개입 확대가 예상되기도 한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초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에 따라 재초환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완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후보가 언급한 도심 및 역세권 고밀 개발사업에 공공이 시행을 맡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주목해볼 만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과 같은 고밀개발사업이 수도권 역세권 정비사업에 접목돼 LH나 GH 등 공공 시행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기본주택' 다시 나올까…실수요 내집마련 위한 부동산금융은 지원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20대 대선 때의 기본주택이 제도화될 지에 관심이 모인다. 당시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기본주택은 소득, 나이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까지 임대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당시 5%에서 10%로 두 배 상향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에선 이같은 기본주택 언급은 없는 상태다. 다만 기본주택은 이 후보의 오랜 정책 방향인 만큼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를 위해 도심부 고밀개발이나 수도권 재정비, 4기 신도시 등에서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과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겠다는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부동산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활성화가 예고됐다. 이 후보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와 대환대출확대,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집을 장만하거나 새집으로 이사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후보측의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교통분야에서도 새로운 공약은 없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의 신속 추진과 D·E·F 노선 추진을 다시 담은 정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정책 방향이 현상 유지라 볼 수 있는 만큼 선거에 있어 부동산 공약이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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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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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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