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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경위 공개경쟁 채용 실시...세무회계·사이버 전문인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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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까지 원서접수...최종 합격자 12월 발표
일반 분야 40명 외 세무회계·사이버 각 5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대학은 미래 경찰 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경위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위 공채는 과거 경찰간부후보생이란 명칭으로 불렀으나 지난해부터 현재 이름으로 변경해 선발하고 있다.

이번 공채는 일반 분야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을 포함해 총 50명을 남녀 통합선발한다. 특히 세무회계와 사이버 분야의 전문인력을 발굴해 경찰 조직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채는 다음달 5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후 필기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를 적용하고, 전 분야 공통(형사법·헌법) 2과목, 분야별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으로 각 분야 총 5과목이며 객관식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오는 7월 26일에 실시된다.

면접시험은 7월 31일, 신체·체력·적성검사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올해 12월 1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대는 지난 3월 13일 오후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 이순신홀에서 제41기 경찰대학생, 제73기 경위공채자, 제14기 경력경쟁채용자 등 신임 경찰 15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사진=경찰대]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 계급으로 임용돼 치안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 채용시험부터는 변화되는 부분도 있다. 기존 면접시험에서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나눠 평가하던 방식에서 개별면접으로 통합된다.

면접 평가항목도 ▲상황판단·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능력 ▲경찰윤리의식(공정·사명감·청렴성) ▲성실성·책임감 ▲협업역량 등 5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 외에도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다.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 항목은 기존 마약류 검사(TBPE)에서 대표 마약 6종 검사로 확대된다.

색각이상자에 대한 응시요건도 완화된다. 색맹이 아닌 녹색약자와 청색약자는 색약 정도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적색약자는 약도색약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경찰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면접시험 방식 등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응시할 것을 당부한다"며 "이번 공개채용은 미래치안을 책임질 차세대 경찰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만큼 선발 절차는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학 홈페이지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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