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명절 수준으로 강화
승차권 예약부도 방지, 실 이용객 구매기회 확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열차 실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 확대와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강화하는 주말 SRT 위약금 기준을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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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SR) 여객운송약관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자료=에스알] |
26일 에스알은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적용되는 위약금 기준이 지난달 28일 개정된 이후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 운행하는 열차엔 명절 수준으로 강화된다.
변경되는 주말 위약금 기준은 ▲열차 출발 2일전까지 400원 ▲열차 출발 1일전까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에서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다.
이를 통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해 열차 승차권 예약부도를 줄이고, 더 많은 실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방침이다.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는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1.0배를 더 내야 한다. 정기승차권과 회수승차권 구간초과·이용특례위반 시에도 마찬가지다.
차내 이용구간 연장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현행 구간연장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는 승차 구간보다 연장 신청하는 경우 부가금 1.0배를 내게 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열차 실 이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