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단계서 광고물 설치·철거 절차 사전 안내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강화해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는 영업 허가(신고) 또는 폐업 신청 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자(광고주)에게 광고물 설치 및 철거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무단 설치와 방치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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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
현재 시는 음식점, 병원, 약국, 부동산 중개업소, 어린이집 등 광고물 설치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여기다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등 외부 인허가 기관을 통해 영업 등록을 받는 사업자(광고주)를 대상으로 제도 적용 대상임을 알려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폐업 시에는 기존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판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시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업자들이 처음부터 광고물 설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수하도록 제도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