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 안전점검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아파트 건설 전 단계(설계·시공·감리)에서 부실을 막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조항으로 두는가 하면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하층 누수를 사전에 막고자 설계 단계부터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무조건 하도록 했다. 지하층은 흙으로 덮인 까닭에 노출이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보강 조치가 어렵기에 설계 초기 단계부터 외방수 설계를 하도록 강제했다.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누수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승인권자와 협의하도록 해 설계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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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시공 단계에선 지금까지 무조건 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 3회 안전점검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 안전점검을 1회 추가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으로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와 지하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은 이른 시기에 보수하고,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가 하면 부실 공사를 막겠다는 의지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때 감리보고제도를 도입한다. 방수공사에 따른 감리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택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 의무 보고 말고 지하층·최상층 슬라브 방수공사를 할 때도 감리자 공사감리보고를 제출토록 해 방수 설계의 적합성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입주 시작 45일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 방문제도를 보완해 사전방문 전 시 품질점검단이 확인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시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가 미흡하면 공사가 끝난 뒤에 사전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공자와 감리자를 비롯한 건설기술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뒤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지역 모든 아파트 품질을 높이고 하자 없는 아파트를 짓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