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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온라인 개인 거래하면 범죄 연루 '위험'"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2:00

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연루 사례 확인
계좌 입출금 제한 및 거래대금 반환 등의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철에 사용하고 남은 외화를 대표 온라인 중고 거래 마켓 등에 판매하는 거래포스팅이 많아지면서 이를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24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화판매자는 구매자로 가장한 자금 세탁책을 만나 현물로 외화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입금 받게 됨에 따라 범죄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외화판매자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며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거래대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진=금감원]

금감원은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금세탁책의 개인 간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한 법죄자금세탁의 주요 특징 및 수법을 공개했다.

우선 높은 환율로 외화를 구매하겠다는 등 가격협상 거래를 유도해 판매자의 경계심을 약화시킨다.

또한 외화 수령과 매매대금 입금을 동시에 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선입금 또는 지연입금시키는 경우가 많다. 급한 사정이 생겨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렵다며 가족‧지인을 가장한 현금수거책과 대신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외화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오인해 범죄신고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경우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해야 한다.

시세보다 높은 환율 또는 웃돈을 제시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거래상대방과 대면 후 본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입금자와 거래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으며 외화거래 안전을 위해 계좌번호는 사전에 절대 공유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외화 분 아니라 귀금속이나 고가의 중고명품 및 상품권 거래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며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안내는 강화하고 수상한 외화거래 게시글과 사기 의심 회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피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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