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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카오스'에 韓 경제 휘청…'0%대' 성장률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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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상협의' 직전 무산…불확실성 증가
대부분 주요 기관 한국 성장률 '0%대' 분석
ADB 0.8% 전망…한은 2분기 성장률 0.6%
해외 주요 투자은행 평균 전망치도 0.8%
재정 확장해도 수출 주도 경제 구조 타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새 정부의 강력한 확장 재정 기조에 소비심리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확대 조치가 경기 하방 압력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안감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오는 25일 예정됐던 '2+2 통상 협의'가 직전 미국 측 사정으로 급하게 무산되면서 한미 상호관세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수출 주도 경제구조를 갖춘 한국에 이번 관세 조치는 대미뿐 아니라 세계 교역 축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된다. 

◆ 소비심리 최고치에도…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0%'대

24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대비·속보치)을 0.6%로 발표했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0.2%)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했으나, 여전히 '0%대'에 머물렀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은 성장률이 반등한 배경에는 2분기 수출이 전 분기 대비 4.2%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밀어내기' 물량이 이번 수출 증가에 반영된 영향이 있고 당초 한은의 2분기 예상치(0.5%)에 '트럼프 관세' 영향이 일부 반영돼 반사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수출 대상국이 미국 외에도 있으니 (관세 조치가) 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기업들이 관세 전쟁이 단기로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해 대체시장으로 재고를 밀어내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지난 4월 1분기 실질 GDP를 발표하면서는 "3월 미국 관세 정책 예고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하락 폭이 큰 편이었다. ADB는 전날(23일)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 1.5% 대비 절반 수준인 0.7%p가 떨어진 수치다.

ADB는 지난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하반기 내수가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미국 관세인상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소비심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을 홀로 견인하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 대비 6.9p 상승했다. 지난 2011년 6월(111.1) 이후 4년만의 최고치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고려해 성장률을 소폭 상향하기도 했으나, 평균은 0%대에 머물렀다. 바클리 등 해외 주요 IB 8곳의 평균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기준 0.9%, 지난 5월 기준 0.8%를 기록했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바클리가 1.0%에서 1.1%,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0.8%에서 1.0%, UBS는 1.0%에서 1.2%로 전망치를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1.1%, 노무라는 1.0%, HSBC는 0.7%, 씨티는 0.6%, JP모건은 0.5%를 유지했다.

◆ 수출 주도 경제 구조 갖춘 韓…세계 교역 축소 등 우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가 수출 주도 경제 구조를 갖춘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것으로 내다봤다. 2+2 협상이 긴급하게 무산된 것도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을 크게 올렸다는 평가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2+2 협상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무산됐다. 한국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경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일정은 예정대로 25일 진행된다.

김태황 교수는 이번 협상 무산을 두고 "완전 결렬이 아닌 미국의 기선 제압"이라면서도 "일본이 전날(23일) 타결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거의 타결할 것처럼 나가는 상황이다. 미국이 (교역) 주요국인 일본·EU와 먼저 타결해 버리면 한국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다.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와 예정되어 있던 통상협의가 취소돼 귀빈실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대미 수출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역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남시훈 명지대 교수는 "물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는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국가가 (생산 등 과정에) 얽혀 있다"며 "세계적 (교역)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수록 국제 교역이 어렵겠다는 인식이 퍼지면 다른 나라도 자체 생산을 늘리는 등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투자은행 웰스파고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일본의 경제활동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양국 모두 올해 성장률이 0.5~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미 수출 축소라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세계 교역 축소, 투자심리 약화 등 간접효과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프랑스 금융그룹인 BNP파리바도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보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세계 각국도 휘청이는 모습이다.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독일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예고한 대로 8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상품에 상호관세 30%를 부과한다면 올해 독일 경기침체를 배제할 수 없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7%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도 전날(23일) 관세율을 15%로 정하기 전까지 25%로 정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날선 반응을 보여 왔다. 앞서 일본 대표 민간 싱크탱크 다이와소켄은 상호관세 25% 포함 미국의 관세조치가 올해 일본 실질 GDP 성장률을 1.3%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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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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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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