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제천시가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 창업가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보증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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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사진=제천시] 2025.02.18 baek3413@newspim.com |
시는 21일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하나은행과 '청년 창업 특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시는 오는 6월부터 관내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총 72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과 이차 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창업 7년 이내여야 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증이 가능하고 자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시에서 연 최대 4.5%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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