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서구문화재단이 인사위원회를 부적격하게 운영하거나 내부 규정을 어기고 승진 인원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 서구는 서구문화재단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 57건을 적발하고 이 중 2건은 문책, 3건은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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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사 [사진=인천시 서구] |
재단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로 6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어 채용과 징계 등 인사 사항을 의결했다.
재단은 재적 위원 5명 가운데 최소 4명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야 의사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지만 3명만 출석한 채로 회의를 진행했다.
재단은 또 승진 임용을 실시하면서 취업 규정상 기준 인원보다 많은 직원을 승진자로 의결해 6급과 7급 직원 수가 정원보다 1명씩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소속 임원이 휴일 근무 당시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 강의를 진행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대체 휴일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구는 해당 임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대체 휴일 명목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 234만원을 환수하라고 재단에 통보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