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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대통령비서실, 尹 파면 후 '관저 사용 비용' 즉각 공개하라"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5:26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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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11일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 사용
정보공개청구…대통령비서실 "정보 부존재"
6월 3일 대통령기록관으로 정보 이관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무는 동안 사용된 비용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사용 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달 4일부터 퇴거하는 11일까지 관저에 머무르는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지를 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이동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넘게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만찬을 이어갔다"며 "그 식비, 생활비, 공공요금,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이 누구의 돈으로 지급됐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만약 비용이 세금으로 지출됐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경비를 제외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선고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 예산이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0 yooksa@newspim.com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용한 예산 내역을 확인하고 만약 잘못 쓰였다면 환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국가기밀이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청구한 것도 아니고, 없는 정보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비서실은 정보 부존재 사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말 정보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없다고 거짓말 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소장은 "선거일인 6월 3일이면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기록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라며 "만약 이 기록이 지정기록으로 보호된다면 해당 정보는 15년~30년간 봉인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는 의혹만 부추길 뿐이다. 정보를 은폐할수록 파면된 대통령이 쓰지 말아야 할 세금을 썼다는 의혹만 더 살 뿐"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이 보호해야 할 것은 파면된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김은진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이 '정보 부존재' 통보를 한 것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며 사용한 비용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처의 기록 수행을 거부하거나 기록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만약 기록이 존재함에도 직권을 남용해 부존재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며 "직권상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비서실에 다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또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0 yooksa@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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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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