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 끝에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50분께 해운대 반여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3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약 2km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도주하다 보도 펜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고, 이후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다음 날 출석을 약속했으나 연락을 끊고 변호사를 통해 "타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며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도주 과정에서 교통 위험을 초래한 난폭운전 사실도 추가로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방해죄 시행을 앞두고 사법방해 및 난폭운전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