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진천, 음성 등 8건 발생 이후 안정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7일 음성군 금왕읍 육용 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도내 모든 방역대 내 가금농장의 이동 제한을 193일 만에 전면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청주시 북이면(4월 4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45호와 충남 천안시(4월 3일)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방역대에 포함됐던 청주시 소재 가금농장 4호에 대한 임상·정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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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뉴스핌 DB] |
방역대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가 소독 조치 완료 후 28일이 지나야 가능하며 모든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로 인해 충북도의 AI 위기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돼 입식, 출하 및 검사 주기가 완화된다.
올겨울 동안 충북도에서는 청주시에서 2건,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각 3건 등 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예년에 비해 산란계에서 발생 비중이 높아 피해 규모가 컸다.
김원설 동물 방역 과장은 "이번 겨울 AI 방역은 가금 농가와 축산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살처분 농가 21호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가금 산업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