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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시 선인세 10배 내" 웹툰작가 울리는 플랫폼…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12:00

공정위, 웹툰·웹소설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23개 사업자, 총 1112개 불공정 약관으로 계약 체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웹툰·웹소설 플랫폼 사업자들이 원작자를 상대로 다수의 불공정 약관이 포함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플랫폼은 원작 작가의 작품이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로 각색될 경우 그 저작권을 가져가고, 연락 두절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선인세의 10배를 위약벌로 규정하는 등 약관법을 대거 어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플랫폼 연재 등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의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 조항(21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삼양씨앤씨 ▲서울미디어코믹스 ▲소미미디어 ▲스토리위즈 ▲씨앤씨레볼루션 ▲엠스토리허브 ▲와이랩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 ▲투유드림 ▲핑거스토리 ▲학산문화사다.

◆ "계약 해지 시 선인세 10배 보상…2차적 저작권도 플랫폼에"

이들 23개사 중 21개사는 계약 위반 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원작자)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식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호민과 재환'전이 전시되고 있다. 2021.05.17 kilroy023@newspim.com

관련 규정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됐다.

또 6개사는 원작자가 고의적인 연락 두절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선인세의 10배를 위약벌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선인세 자체가 큰 금액일 경우를 감안하면 10배에 달하는 금액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락 두절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벌을 잔여 선인세의 2배로 줄였다.

아울러 17개사는 웹툰이나 웹소설이 영화·드라마 등 2차 저작물로 각색될 경우 2차 저작물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조항을 설정했다.

원저작물을 영상 등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할 경우, 원작자(원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때 원작자가 언제, 누구와 2차 저작물을 제작할지 선택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17개사는 관련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 합의에 따르도록 수정했다.

또 8개사는 "영화·드라마 등 2차 저작물 제작 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규정하기도 했다. 이 조항 역시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사전 고지만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원작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발생해 소송전이 빚어질 경우, 아예 관할 법원을 플랫폼 본사와 가까운 법원으로 정하는 규정도 있었다. 이 규정은 제1심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수정됐다.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3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규정도 존재했다. 이 문구는 삭제됐다.

플랫폼이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도 있었다. 이 규정은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원작자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 문화예술계 불공정 계약 고질병…"실질적 후속 조치 뒤따라야"

그간 문화예술 업계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가 신인 작가 등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맺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혔다.

지난 2023년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관련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3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공정위는 지난 2014년 20개 출판사 약관을 심사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영구하게 출판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당시 공정위는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 씨가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출판사에 대부분 수익이 귀속돼 1850만원밖에 보상받지 못 한 것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다.

이후 2018년에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26개 사업자의 계약서를 재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은 "이번 시정 조치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해 온 불공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특히 2차적 저작권은 작가 입장에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핵심 권리임에도, 그간 플랫폼에 빼앗기다시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기회를 계기로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와 법제화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한국 웹툰 산업의 건강한 성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5.16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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