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의료기관 105곳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7개 의료기관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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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행위 권역수사 결과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근거 없이 '최고', '유일한' 등 표현을 사용해 의료서비스와 의료진을 과장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전문의', '전문병원' 등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가 적발됐다.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내세운 광고: '○○대상 수상', '○○인증 병원' 등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할 목적으로 상장·인증을 내세운 광고가 있었다. 미심의 광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한 사례도 포함됐다.
실제 사례로, A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최고', '유일한' 등 근거 없는 표현과 법적 근거 없는 '○○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으며, B병원은 간호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거짓 광고하고, 블로그에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 광고를 했다. C, D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워 소비자 신뢰를 유도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되어 있다. ▲거짓된 내용의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 이러한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 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