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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5연승 LG, 2연패 한화 제치고 열흘 만에 단독 선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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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4안타·박해민 12시즌 10도루…한화는 홈에서 두산에 연패
kt, 삼성 꺾고 6연패 마감…SSG, NC에 졌지만 최정 501호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LG가 5연승 행진을 벌이며 12연승 후 2연패에 빠진 한화를 제치고 단독 선두에 복귀했다.

중위권은 순위가 요동쳤다. 두산이 한화를 상대로 2연승을 거뒀고, kt는 6연패를 끊었다. 전날 7연승이 중단된 NC는 3연승의 SSG를 꺾고 4위에 복귀했다. NC와 공동 8위 두산·KIA까지 6팀이 승차 1.5경기 안에 모여 있다.

문보경. [사진=LG]

LG는 14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최하위 키움과 홈경기에서 문보경의 4타수 4안타 등 장단 15안타를 퍼부어 12-0으로 대승을 거뒀다. LG는 한화를 1경기 차로 제치고 단독 선두가 됐다. LG가 단독 선두에 오른 것은 4일 이후 열흘 만이다.

LG는 3회 선두 타자 박해민이 안타를 치고 나간 뒤 연속 도루로 1사 3루 기회를 잡았고, 오스틴 딘의 내야 땅볼 때 키움 실책이 겹치며 선제 득점을 올렸다. 이어진 1사 2루에서 문보경의 2루타와 3루 도루에 이은 김현수의 야수 선택, 오지환의 2루타가 터지며 4-0으로 앞서나갔다.

LG는 6회엔 송찬의의 3루타를 시작으로 상대 폭투와 실책, 박해민의 3루타 등이 이어지며 5득점, 9-0으로 달아나며 승부를 갈랐다. 선발 투수 송승기는 6이닝 5탈삼진 4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이날 박해민은 도루 2개를 추가해 12시즌 연속 10도루 이상을 달성했다. 이는 리그 9번째 기록이다. '2할 승률' 키움은 5연패를 당했다.

잭 로그. [사진=두산]

한화는 두산과 홈경기에서 1-7로 져 2연패를 당했다. 두산은 선발 투수 잭 로그가 타구에 발목을 맞아 3.1이닝만 던지고 내려갔지만 불펜진이 남은 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다.

두산은 1회 정수빈의 볼넷과 제이크 케이브의 안타로 만든 무사 1, 3루에서 양의지의 적시타와 양석환의 내야 땅볼로 2-0으로 앞서갔다. 4회에는 김재환의 우전 안타로 만든 1사 1루에서 오명진의 2루타로 3-0으로 달아났고, 3-1로 쫓긴 8, 9회에 2점씩 추가해 승리를 지켰다.

안현민. [사진=kt]

kt는 포항에서 삼성을 3-2로 이겼다. kt는 6연패에서 벗어났고, 삼성은 전날 8연패를 끊은 뒤 하루 만에 다시 패배를 맛봤다.

kt는 4회초 선두 타자 김민혁의 우익선상 3루타와 안현민의 좌월 2루타로 선제 결승점을 뽑았다. 장성우가 좌전 안타로 안현민을 불러들여 2-0으로 달아났다. 삼성은 곧이은 4회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7호 솔로 홈런을 날리며 추격했다. 최근 3경기 연속 홈런을 날린 디아즈는 홈런 단독 선두(17개)를 굳게 지켰다.

그러나 kt는 6회초 안현민의 솔로포로 3-1을 만들었다. 홈런과 2루타 1개씩을 때린 안현민은 3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안현민은 시즌 타율 0.400에 20안타 중 홈런 6개, 2루타 4개, 3루타 1개로 장타가 절반을 넘겼다.

삼성은 6회말 2사 후 디아즈의 2루타와 강민호의 좌전 안타로 1점 차까지 따라붙었다. kt는 원상현-손동현-박영현으로 이어지는 '현 트리오'가 1이닝씩 맡아 무실점으로 승리를 지켜냈다. kt 선발 소형준은 6이닝 6탈삼진 5안타 2실점으로 3승(2패)째를 거뒀다.

최정. [사진=SSG]

NC는 SSG와 인천 원정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전날 KBO리그 첫 500홈런 고지에 올랐던 SSG 최정은 1-6으로 뒤진 8회 통산 501호이자 시즌 6호 2점 홈런을 터뜨렸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NC는 2회 박세혁의 외야 희생 플라이로 선취 득점을 올렸고, 3회 박민우와 박건우의 연속 적시타로 3-0으로 달아났다. 5회에는 무사 만루에서 권희동의 병살타와 서호철의 안타로 2점을 추가하며 5-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NC 선발 목지훈은 5이닝을 5탈삼진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2승(1패)째를 거뒀다. 4연승에 도전한 SSG 선발 송영진은 3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광주에서는 원정팀 롯데가 KIA에 4-0으로 승리했다. 4회 나승엽의 좌전 적시타, 손호영의 희생플라이로 1점씩 뽑은 롯데는 8회 손호영이 시즌 첫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승기를 굳혔다.

선발 한현희가 4.1이닝 무실점한 뒤 마운드를 내려가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지만, 5명의 불펜 투수가 등판해 팀 완봉승을 일궈냈다. 3위 롯데는 이날 승리로 한화에 2경기 차로 따라붙었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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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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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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