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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란 혐의 재판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1:2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1:20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내란죄 혐의 피의자들 비공개 재판
"비공개 재판 뒤 내린 판결은 국민이 신뢰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 등이 내란 혐의 재판 비공개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관련 재판들 중 일부는)국민 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라며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이 검증됐는지 아무것도 안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14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가 "12.3 내란 재판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라"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5.14 gdy10@newspim.com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되고 있다. 군사 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에 대해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이는 주권자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사법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와 내란 수괴에 대한 재판은 공적 관점에서 국민의 상당한 관심사인데도 지귀연 재판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식이다"라며 "이렇게 비공개해서 판결을 낸다면 그 판결에 대해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고 물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법원을 국민들이 감시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장할 것은 공개 재판 원칙"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들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는 군사법원은 내란죄 재판을 공개 재판중이라며 비교하기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현역 군인에 대한 내란죄 재판을 진행중인 군사법원에서는 내란과 무관한 군사상 비밀이 질문이나 답변에 포함될 시 재판부가 그때 그때 이를 제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 논리라면 모조리 비공개 재판되는 것이 원칙이나 군사법원은 모두 공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유엔 특별절차 진정 접수 예정임을 밝혔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내란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국가안보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전면 비공개되고 있다"며 "중대한 인권 침해 가해자인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불처벌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과 서한, 중대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성명과 서한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종합민원실에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를 접수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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