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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부실 PF 해결해야 건설업 회복 가능…투자 확대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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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건설 부진 해결 위해선 PF 구조조정 속도 내야"
SOC 투자 확대, 신탁업 둘러싼 금융당국과의 규제 조율도 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금리·고물가에 이어 정국 불안정으로 가뜩이나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건설업계의 파고가 더욱 높아졌다. 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걸러내기와 사회기반시설(SOC)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업계 부양을 위한 차기 정부 시행 필요 대책.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건설 투자·기성 동반 감소세… "우량 PF 고르기 서둘러야"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진에 빠진 업황 개선을 위해선 PF 유동성 문제 해결과 건설투자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건설 투자는 전 분기 대비 3.2% 줄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p) 끌어내렸다. 건설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더욱 악화된 모습이다. 같은 기간 건설기성액 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7%를 기록했다. 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가장 낮다.

건설 기성의 선행 지표로 불리는 건설 수주액(경상) 또한 전년 대비 7.7% 줄었다. 지난해 1분기(-10.4%) 이후 1년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셈이다. 통상 수주와 기성 사이 시차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다. 향후 건설 기성액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 닫는 회사도 늘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체가 낸 폐업 신고(일부 폐업·업종 전환 포함)는 총 160건으로, 전년(134건) 대비 19.4% 증가했다. 2011년(154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현재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가 확대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실 PF 관리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이 사실상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은 퇴출하고,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곳은 금융업권의 재원 지원을 받도록 했다. 기존 PF 평가 기준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의 4단계 등급으로 세분화해 부실우려 등급은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매입 수요가 부족해 구조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신평에 신용등급을 보유한 건설사의 PF 보증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전년(27조원) 대비 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PF로 전환되지 못한 브리지론이나, 분양률이 저조한 비주택 현장 등 위험 수준이 '높음' 이상으로 판단되는 PF 보증이 46%를 차지하고 있다. 전지훈 한신평 애널리스트는 "금융사의 위험회피로 건설사가 추가 신용보강을 제공하거나, 장기간 미착공 상태가 지속된 브리지론 등의 차환과정에서 차입 금액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매각을 추진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은 익스포저 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전월(6조7000억원) 소폭 늘었다. 사업장 수는 1월(195개)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어난 총 396개로 집계됐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사업성이 부족한 PF 대출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권과 건설사의 리스크 분담 구조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고위험 고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PF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프로젝트에 분산 투자하는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역할 강화도 중장기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PF 부실을 적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업계 사업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도 줄어들 것"이라며 "브리지론 사업성 저하 문제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해소되기 어렵기에, 사전에 사업성과 채권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SOC 투자 확대·신탁업 규제 개선한단 정부… 시행 여부 '불투명'

SOC를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 예산의 적기 집행과 민간 투자 활성화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건설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올 초 정부는 상반기에 2025년 전체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할 계획을 밝혔으나,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영향으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의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지방의 경우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 고통이 가중됐다"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건설산업 대전환을 위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건설산업 침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접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데에는 의의가 있지만, 개발 사업의 경우 실제 공사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올해 당장 착공 가능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가 발굴하거나 예산 배정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부진으로 인해 실적 하락을 직면한 부동산 신탁업계 또한 정부의 적절한 정책 시행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14개 부동산 신탁사의 총 영업손실은 4055억원이다. 책임준공형(책준형) 사업장에서의 우발부채를 의미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은 약 7조7000억원 규모로, 전 분기 대비 1조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신탁사 내실화를 위해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예상 위험액을 1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 신탁사의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수주하게끔 하는 조치다. 현재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을 손해 배상 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정비사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신탁형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조합원 대신 이주비나 사업비 등을 조달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험액 안에 이 비용도 들어간다. 조합 입장에선 신탁사가 사업비를 제때 조달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최근 책준형 사업장에서 손실이 늘면서 정비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는 회사가 늘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어떤 조합이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냐"고 토로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대선 이후 시행이 예정된 이번 개정안에 찾아올 변화와 개별 신탁사 차원의 사업 다각화에 따라 실적이 차별화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든다.

권신애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공사비와 이자비용 급등으로 시공사와 시행사 모두 부진에 빠지면서 애초에 개발 사업 자체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다 보니 수주할 먹거리도 줄어드는 추세"라며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 수단이나 정책에 따른 정비사업, 리츠 운용 등을 통한 수익성 관리 성과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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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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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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